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부동산 절세 비법

쎌럽 2022. 8.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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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연일 화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후년을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은 만큼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절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이란 본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다가는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가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 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해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끝이 아니다. 주거용·업무용·임대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상황별, 단계별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부동산 세금은 한순간에 불어난다. 세금이란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출처 : 교보문고 책소개]

 

요즘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 제일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일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코인 처럼 수익의 변동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매년 세법이 바뀌면서 가만히 있다가 세금 부담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진 집이 많고 부유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은퇴한 고령층,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고 자가를 마련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서민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인들 중에 결혼, 합가 등 일시적 2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때 부동산 매도시 세금문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세법 자체가 어렵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르거나 개정 전 내용을 대충 알고는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양도 시기, 보유 기간,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소홀하게 생각했다가 수억 원 대의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세금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아는만큼 돈을 버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것이다.

부동산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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