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증여ㆍ상속 재산의 올바른 선택방법은?

쎌럽 2022. 6. 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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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가 납부 세금이 더 적다는 일반적 인식과 노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많은 피상속인이 갈등을 겪고 있다. 증여·상속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과정을 뜻한다.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가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상속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다. 시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이나 상속재산 가치가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와 자녀에 대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0억 원의 재산을 각각 5억 원씩 증여하면 5,000만 원 상당의 증여재산 공제가 이뤄진 뒤 각각 4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대략 1억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상속이 유리한 사례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도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도 따져봐야 한다. 더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선 앞으로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신고 기한, 첨부 자료, 산정 방식 등에 차이를 보인다. 재산 형태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출처 : 에너지경제]

 

증여와 상속의 문제는 가끔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곤 한다. 대부분 언론을 통한 뉴스는 분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다. 증여는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다.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가능하다. 일반인에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식들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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