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만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성공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이나 고가의 차를 선물했거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를 물린다. 최근 은퇴한 한 스포츠 스타가 부친의 빚 수십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증여세까지 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부모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에게 집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부모가 거주하는 방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아버지 명의로 9억원 주택 선물하면 2억원 세금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