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만 적용된다. 특히 부부 각자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에 놓인 부부는 서류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2억원이라도 부부 어느 한쪽의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쪽이 연봉 1억3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고자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 등으로 일해 연 합산 소득 기준 2억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부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