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이혼한 전(前) 부인이 병마와 생활고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간병한 80대 남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권익위가 LH에 "부인 명의의 임대주택을 남편이 승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 사망한 전 부인 명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알렸다. A씨는 1969년 혼인한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1970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 이혼했다. 이혼 후 30여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