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최대 60%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자녀가 다른 가족보다 1순위로 유족연금을 타게 된다. 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만 탈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게 된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는데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이 부양해 왔던 가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