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카페나 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들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3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의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를 주거시설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카페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적혀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는 불편함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이에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업종과 공유하면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문체부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