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

정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임대차 2법도 폐지해야"

쎌럽 2024. 6. 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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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지목했다. 그는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야당이 중심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두 방안은)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요새는 경매 낙찰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정부안을 활용하면) 오히려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 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야당이나 피해자도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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