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단하게 나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부와 야당이 함께 단순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