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한다.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