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해요?

쎌럽 2022. 6.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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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는 가정하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 전부를 생전에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 때문에 자산가들의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물려줘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일부 계속적으로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어서 결국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재산의 향후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몫이 되며,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또한 수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를 1년 치 선납하면 원래 세금의 9.15%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언젠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생전에 선납해 세금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다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증여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절대 아까워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폭 할인해서 선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대상 될 수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계산된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손주 또는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된다.

늦은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소중한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설계한 종신보험에 가입 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된다.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유족이 온전하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이며, 자녀가 낸 보험료로 자녀 본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가 아니며, 자녀가 불입한 사망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속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규격화되어 있어 동일 평형대 거래가 확인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평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물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출처 : 조선경제/머니]

 

일반국민들은 상속보다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의 영역이고, 그 대상자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증여세는 공제액이 10년간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생전에 조금만 고민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계산하고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된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선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1000만~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후 2개월까지 나눠 내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기한까지 50%를 낸 뒤 나머지 50%는 그 후 2개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령 증여일이 5월 9일이고 증여세가 1500만원이면, 8월 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10월 말까지 내면 된다. 증여세가 4000만원이면 8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내고 10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다.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세금에 대한 관심과 정보에 귀를 귀울여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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