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父子사이 돈거래, 증여세 납부방법은?

쎌럽 2022. 6.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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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한씨는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 관계는 철저히 하고 싶었던 김신한씨의 아버지는 3억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얼마 뒤 김신한씨는 아버지가 빌려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했다. 김신한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증여한 것도 아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김신한씨가 증여세를 내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은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빌어 편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이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을 부모와 자녀가 증명하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흔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용증이다. 하지만 차용증은 최소한의 형식일 뿐 차용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을 수 없다.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와 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쓸 것이며 이자를 주고 받을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작성한 대로 이자를 주고 받아야만 진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에서 김신한씨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하지도 않았다. 또한 상환을 언제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이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없는 것이다.

 

특히 증여세가 부담되었던 사람들은 자녀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실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과거보다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돈을 빌려준 부모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녀의 원금 상환문제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 이자소득은 명백히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차용증과 이자를 주고받는 것까지는 생각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문제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증여 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부모가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추후에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갚지 않은 수억의 자금에 대한 이자를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지급하여야 하고 돈을 빌려준 부모는 그 이자에 대해 계속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수년간의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생각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가 부인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도 생각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세를 내더라도 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출처 : 서울경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청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꼼꼼한 상담을 받고 본인들과 철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어느순간 증여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자 지급 등 원금상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까지도 점검해야 될 착안사항이다. 국세청은 어느날 조용히 예고도 없이 청구서를 보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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