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野 반대에 3억 특별공제 결국 무산, 1주택 9.3만명 종부세 낸다

쎌럽 2022. 10.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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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1020일)'을 넘기면서 올해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9만3000여명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 기한인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1020일을 마지노선으로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고, 지방저가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추가 특별공제 도입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20일 이전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특별 공제 금액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가 틀어지면서 공시가 11~14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는 기존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214000명이다. 공시가 11~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 기준 146000만원에서 186000만원 상당의 1주택자가 해당한다.

여기에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공동 명의자 128000명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추리는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에 극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할 경우 납세자들은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세금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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