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전세사기 근절"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한다

쎌럽 2023. 3.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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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대인의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와 회원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고의로 사기 및 횡령을 한 자에 대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첨부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한다. 또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관 합동 지도 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활용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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