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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2배 '껑충', 감정가 '반값'에 몰렸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으로 경매 물건도 유찰이 거듭되면서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늘어나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125건인데 이 중 55건이 낙찰되면서 44%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낙찰률 17.9%에서 두 배 이상(26.1%)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36.4%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4분기 평균 낙찰률은 16.6%로 20%대도 넘지 못했지만, 새해 첫 달 44%로 낙찰률이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상승한 것은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이 대거 낙찰된 ..

대구 경매 '감정가 반값' 아파트에 응찰자 32명 몰려

감정가의 반값 수준인 대구 지역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29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낮은 70.4%로 집계됐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74.1%로, 전월(78.5%)보다 4.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76.6%)도 전달(77.9%)보다 1.3%포인트 떨어졌지만 대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전(71.1%), 광주(81.2%) 등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 기조와 공급 물량 폭탄이 겹치면서 최근 1년간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큰 보폭으로 떨어졌다. 작년 4월 91.9%를 기록한 이후 작년 9월 79.5%로, 80..

부동산 직거래 주의할 점, 요즘 당근마켓서 아파트 구한다

중고 거래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당근마켓에 최근 ‘부동산 직거래’라는 카테고리가 생겼다.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지역 내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직거래 수요가 많아졌고, 그중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 등 최근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반대로 비싸게 사더라도 편법 증여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 증여에 대..

"나 살게 나가" 거짓말로 세입자 쫓아낸 집주인, 法 2861만원 배상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우선해 권리를 갖기 때문에 A 씨는 이사를 해야 했다. ..

공시가 14년 만에 내렸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평균 5.95%↓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둘 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내려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

'2~3차례 유찰은 기본' 경매시장 꽁꽁…유찰저가매물만 인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찰된 물건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경매시장의 한파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중 응찰자 수 상위 20곳에는 평균 43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경매 1965건의 평균 응찰자 수인 6.8명과 비교해 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응찰자 상위 20개 매물은 평균 두 차례 유찰됐다. 지난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6.30%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이 76.50%로 9..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2년→3년… 세법 시행령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새로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

경매도 '가성비' 아파트만 선택…상위 20곳엔 평균의 6배 몰려

금리 여파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가성비' 아파트만 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4분기(9~12월)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중 응찰자 수 상위 20곳에는 평균 43명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매가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1천965건의 평균 응찰자 수(6.8명)와 비교하면 6배 넘는 수치다. 작년 4분기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단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신안인스빌 전용면적 85㎡(8층) 매물이다. 애초 8억1천만원에 감정됐으나 두 번 유찰된 후 5억8천900만원(매각가율 72.7%)에 낙찰된 이 매물에는 63명이 응찰했다. 인천 서구 가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방법은?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으로 정부는 3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리는 연 4%지만,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 중후반 금리가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10년)~4.95(50년)%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 4.75(10년)~5.0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이른다. 얼마 전 일반분양을 한 둔촌주공재건축이나 장위4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청약당첨자 중 30~40%가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주택경기가 침체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 높은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나빠지면서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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