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경매시장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는 재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금액의 10%)을 포기해야 하지만 집값 낙폭이 워낙 커 시세 대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막판 ‘손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A 다세대 전용면적 22㎡는 지난 20일 3차 매각일에 감정가(7700만원)의 79.3%인 6100여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가 42명에 달했다. 이 물건은 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례였다. 작년 10월 처음 경매 시장에 나온 후 2차 매각일인 같은 해 11월 낙찰가율 96.2%인 7400여만원에 팔렸지만 낙찰자가 대금 납입일인 12월까지 낙찰금액을 내지 않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