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가 납부 세금이 더 적다는 일반적 인식과 노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많은 피상속인이 갈등을 겪고 있다. 증여·상속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