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한씨는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 관계는 철저히 하고 싶었던 김신한씨의 아버지는 3억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얼마 뒤 김신한씨는 아버지가 빌려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했다. 김신한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증여한 것도 아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김신한씨가 증여세를 내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은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빌어 편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