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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막는다, 집주인 동의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가능

쎌럽 2022. 12.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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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역시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고, 법 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애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출처 : 문화일보]

요즘 언론에서 빌라왕사기 사건과 갭투자를 통해 수 백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으로 힘들게 아껴서 모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이나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집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이다.

특히 신축빌라나 소형 아파트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 계약를 하기 전에 신축빌라는 주변시세가 잘 형성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변 유사한 빌라의 시세를 부동산 인터넷플랫폼이나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는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며, 해당 빌라의 다른 몇개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같은 임대인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통상 갭투자 또는 빌라 전세사기는 같은 건물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할때는 가급적 건물주인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안전하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과 합한 금액의 최대 80%미만이어야 한다. 요즘 입주하는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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