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생애첫집’ 샀는데 ‘세금 12배’ 폭탄맞은 20대 공무원의 사연

쎌럽 2023. 3. 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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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서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A씨는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아왔다.

이번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신설한 조항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사례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고 얼굴, 이름도 모르는 생모가 부모인가”라며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조차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한부모가정에서 힘들게 살다 이제야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마련하게 됐는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저와 동생을 버리고 혼자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잘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엄마 때문에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저와 같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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