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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특별공제’ 야당 반대에, 안 내도 될 10만명 종부세 ‘불똥’

쎌럽 2022. 11.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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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답은 “줄었지만, 늘었다”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춘 효과도 작용했다. 대신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특별공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 9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안 내도 됐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이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거주자가 대다수인 1가구 1주택자들은 정부가 전날 발송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뒤 크게 분노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 4차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1가구 1주택자 직장인인데 지난해 14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56만 원이 나왔다”며 “종부세가 올해 감액된다고 들었는데 올해 4배나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감면해주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무산됐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382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78㎡)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609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성동구 왕십리텐즈힐(127200만 원·84.92㎡) 소유주는 371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자 기재부는 전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종부세 경정청구가 크게 늘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9000명)의 약 8% 수준이며 지난해(931000명) 대비 289000명(31.0%)이 불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여파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고지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6.8%)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3363000원)은 지난해(4733000원)보다 137만 원(28.9%) 줄었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에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을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3만 명이며, 지난해(153000명)보다 7만7000명(5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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