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쎌럽 2022. 11.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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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40%, 9억 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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