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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남 소재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10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5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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