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

분양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심사소위원회 다시 상정

쎌럽 2023. 5.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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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가의 우려에 법안 논의를 미뤘다.

개정안은 올 2월 발의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거주의무가 있는 이상 사실상 전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전매을 한 후에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상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전매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출처 : 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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