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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집주인 신용 확인", 클린임대인 도입,

쎌럽 2024. 6. 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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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에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임차인들은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은 이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11월까지 시범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전세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 운영 이후 제도시행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도입을 위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번 제도가 매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세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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