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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 1→2회로 확대

쎌럽 2023. 8.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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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 기준이 비슷해 결혼하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 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 기회는 부부에게 각자 한 번씩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여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도 신혼부부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5000만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독신일 때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이 혼인 시 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 특례 대출은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7500만원으로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정부 발표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발표 전 국토교통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소득 상한액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혜택감을 느낄 정도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각 부부에게 1회만 부여되던 주택 청약 기회를 부부 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총 2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책 발표 자리에서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 보너스’가 돼야지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출범한 특위는 앞서 토익 점수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예비군 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채용지원자 개인정보 파기 등 청년 정책을 내놨다[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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