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

올해 12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쎌럽 2023. 8. 20. 14:39
반응형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오는 연말부터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다자녀 특공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생률이 0.78명인 상황이라 디자녀의 정의가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 대상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셋째 이상은 1만6800명이었다. 비중은 전체의 6.2%에 그쳤다. 반면 둘째는 7만6000명(30.5%)이었다.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자녀 특공 물량은 전체 단지의 10%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 건수도 약 5000건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올해 남아 있는 공공분양 예정 물량을 10개 단지, 4100가구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을 마친 단지를 제외하면 실제 분양되는 가구 수는 더 적다.

 

주택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은 ‘그림의 떡’으로 불려온 제도라며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두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는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는 그대로인데 대상만 늘린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다자녀 가정과의 차등을 분명히 하고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매일경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