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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명칭 변경

쎌럽 2024. 3.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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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진단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춤에 따라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면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희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재건축 진단 평가항목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낮출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의 지반 침하나 콘크리트 강도, 철근, 균열 등을 평가해 점수로 매기는 항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항목 비중을 전체 점수의 50%까지 높인 탓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실상 재건축의 '대못'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작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 전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는 대부분의 노후 단지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배관이나 전기·통신·난방·가스설비가 낡아 점수가 낮게 매겨진다. 이 두 항목의 비중이 커질수록 안전진단도 통과하기 쉬워지는 구조다. 현행 기준으론 55점을 초과해 A~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 45~55점은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45점 이하는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완화하고 주거환경 점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증액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국토부에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 공사비 검증, 소송까지 수년이 걸리면 조합원과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결론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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