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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보상 특별법

쎌럽 2023. 5.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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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안'의 절충안을 내놨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해왔다.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며,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이 기준은 앞서 3억원에서 상향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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