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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신청·접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저리 기금 융자"
![](https://blog.kakaocdn.net/dn/bdND03/btsFJG9dv3W/OANBgG41bQGbiak8hY5T80/img.jpg)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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