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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한국부동산원

쎌럽 2024. 3.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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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신청·접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저리 기금 융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세부 조건.(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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