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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00만 원에 연 3만 원 더 받아... "찔끔 이자, '이거' 해달라"

쎌럽 2022. 11.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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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넘게 연 1.8%로 묶여 있던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부터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 달부터 1%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초 추가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청약저축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둔 가입자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연간 3만 원(18만→21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다. 이자가 낮아 보통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자마자 되파는데, 할인율이 적용돼 무조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 이번에 채권 금리도 소폭 올라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 후 즉시 팔 경우 본인 부담금은 172 원에서 152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에 청약저축 금리가 올랐더라도 현재 기준금리(3%)와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연 5%대에 진입해 청약저축 금리보다 배 이상 높다. 가입자로선 이번 금리 인상폭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중은행처럼 무작정 금리를 올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 같은 주거복지사업에 쓰인다.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라 수지를 맞추려면 정책 대출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 전 확인해보세요.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도 청약통장은 금리는 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최대 96만 원) 혜택을 누리는 장점이 있다. 재테크 용도의 예금통장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금리만 놓고 직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청약통장에 예치된 돈은 해지 전까진 조금도 인출할 수 없다. 청약통장 잔금 일부를 빼 쓰려면 무조건 해지하는 수밖에 없고, 해지 즉시 그간 쌓은 청약가점이 다시 0점으로 돌아간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는 받을 수 있어도 그간 소득공제로 받은 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 청약통장의 부분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약시장 침체로 청약통장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만큼 마냥 청약통장에만 자금을 놀리는 건 손해라는 것이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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