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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쎌럽 2023. 5.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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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매물에는 계약 단계에서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원룸·다세대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 등록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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