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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청약가점 검토, 근로기간 가점에 복무기간 합산 방안 거론

쎌럽 2023. 3.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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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청약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의무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자 대상 군 복무 설문조사…공약 이행 착수=올해 주택 청약 시장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청약 접수자의 군 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공분양 ‘뉴:홈’ 첫 사전청약을 신청한 2만 7153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군 복무 여부와 병역 종류, 병역 기간을 확인했다. 정부가 청약자의 군 복무 정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군 복무 청약 가점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주택 청약제도 개선안 발표 당시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우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공공분양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거론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는 군 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이나 근로 기간 등 다른 청약 우대 요건과 통합해 가점을 주는 안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세의 70% 가격에 공급하는 ‘나눔형’의 청년 특별공급에서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총 4개 가점 항목별 점수(각 3점·총 12점)를 더해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항목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 납부 기간’에 병역 기간을 더해 가점을 얹어주는 식이다.

현재는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최고 점수인 3점을 얻을 수 있는데, 육군 의무 복무 기간(1년 6개월)을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 기간이 3년 6개월이어도 3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개편은 법 개정 없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군 복무와 관련한 별도의 가점 항목을 개설하게 되면 미필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항목에서 합산하는 방식이 반발이 적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계속 검토하겠지만 구체화된 방안을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택의 유형(민영·공공) 및 범위(일반·특별 공급) 등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차별 논란 번질라…전문가 “공론화로 공감대 찾아야”=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에서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점수화해서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했던 노력과 시간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군 복무자에 대한 청약 우대가 성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접수자 총 2만 7153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은 각각 1만 6212명, 1만 941명으로 6 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공급 물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을 우대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반발을 우려해 극히 제한적으로 가점을 부여할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에 앞서 공론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관계 기관, 시민단체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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