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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조합장' 논란, 매달 500만원, 완공하면 성과급 6억

쎌럽 2024. 3.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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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들이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 등 주요 임원에게 '억 소리' 나는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조합원 사이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매달 임금을 받는 조합 임원이 해산과 함께 금전적인 포상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하나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9일 해산총회를 추진하며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안건을 상정한다. 해당 구역은 2008년 4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8월 미안 엘리니티 아파트 단지로 준공됐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048가구 규모며 지난해 4월27일 이전고시를 했다. 조합해산은 이전고시 이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해산총회 안건으로 '사업비 환급업무 성과에 따른 조합임직원 및 대의원 조건부 포상의 건'이 포함됐다. 이미 지출했던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또는 환급업무 성과에 따라 조합 임직원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조건부로 포상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급 지급 규모는 조합장(1인) 6억원, 대의원(38인) 3억8000만원, 감사(1인) 5000만원, 이사(5인) 각 5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이다. 사업비 환급금이 성과급 책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율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사업비 환급금 누적 합산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 성과급을 삭감해 지급하고 반대로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증액해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옆 용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6월 해산총회를 진행하며 임원 성과급으로 32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이후 최고 27층, 8개 동 823가구 규모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로 탈바꿈한 단지다. 당시 조합장에게는 성과급 12억원이나 전용 84㎡ 보류지 배정, 이사·감사 각 1억2000만원씩, 대의원(24인)에 12억원 등을 지급하는 안건이 해산총회에서 의결됐다. 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장 등 임원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일종의 업계 관행처럼 여겨지는 동시에 비판의 대상도 됐다.

 

지난달 경기 안양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모 주택 재개발조합에서도 조합장 성과급으로 분양가 12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매달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건 물론 때마다 별도의 상여금까지 챙기는 조합장이 조합 해산과 함께 수십억대의 성과급까지 챙기는 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다만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2015년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상여금 외에 성과금을 금지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

 

물론 성과급이 누가 봐도 과도할 정도라면 소송을 통해 그 비율을 조정할 순 있다.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스타 조합장'으로 떠오른 A씨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약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결의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성과급이 과도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다만 그 기준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소송을 진행해야만 판가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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