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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당첨!" 신혼부부, 청약 신청 제한이 왜?

쎌럽 2024. 6. 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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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인 김모씨(30)는 얼마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할 서류를 챙기던 중 김씨는 '1세대 1신청' 제한을 발견했다. 청약에선 사라진 신혼부부 중복신청 제한이 임대주택에는 아직 남아있어 이들 예비 부부는 결국 자격을 상실했다. 결혼 전인 두 사람은 당연히 다른 세대라고 생각해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사이란 점에서 중복 청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신풍역 비스타동원'의 당첨자 발표가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576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506가구가 민간임대로 공급돼 대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 51~53㎡ 타입의 주택에서 대상자를 모집했다. 일반공급에서는 소득제한 자격조건도 없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이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가 추첨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예비부부는 이 같은 조건에 끌려 둘 다 청약을 신청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다. 하지만 불합리한 '1세대 1신청' 제한에 걸려 서류 제출도 결국 포기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시행해 부부 관련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해 기존 3명에서 2명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혼인율 제고 기조에 발맞췄다. 신혼부부의 주택 고민을 덜겠다는 취지의 개정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에도 힘을 싣고 있다. 국토부는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의 걱정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 29일 오세훈표 주거대책인 '시프트(SHift)' 2.0이 담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주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원 중복 신청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엇박자 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중복 신청 배제에 대해 청약에선 다수의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규제가 완화됐다"며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민원이 없어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으나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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