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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에 당했는데 보증보험 없어 발동동…긴급 구제안 나왔다

쎌럽 2023. 1.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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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에 달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됐다. 경매로 인해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임차인들에게는 신규임차를 위한 1%대 긴급저리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을 포함해 여러가지 금융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임차인 중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임차인들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빌라왕 김씨가 소유한 수도권 빌라 1139채 중 절반 수준인 480여건이 보증보험 미가입건임에도 이에 대한 구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미가입자에 대한 금융·법률·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주택 임차자금을 긴급저리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면 연 1.2~2.1%의 저리로 2년 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내에서 대출 지원된다.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보증금 80% 이내)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 HUG의 강제관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거처도 지원한다. 전세피해센터를 통하면 무료 법률,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그간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야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하면 임차권 등기 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시점이 1~2개월 단축된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된다. 이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에도 현장에 참석한 피해임차인 사이에서는 "불충분하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한 피해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여서 낙찰 받아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1억~2억은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임차인은 "낙찰 시, 원치 않게 유주택자가 되는 만큼 청약 등에 있어서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나쁜임대인 명단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이 출시가 예정됐으며 4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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