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투자

`서울 강제경매` 주택 급증, 월 5000건 넘어섰다

쎌럽 2023. 3.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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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집값하락 여파로 경매가 결정된 주택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올해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500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절차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최근 '빌라왕' 등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집값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매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2월 3881건이었던 서울 강제경매 등기 부동산 수는 1년새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강제경매 부동산 수도 1만9765건에서 2만1311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4829→5443건), 경남(1261→1541건), 인천(1810→2061건) 등이 서울과 함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부산과 대전, 충남 등은 100여건 이상 감소했다. 전국적인 전세가격 감소세 속 감소율과 경매 부동산 수 증감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택과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2월 2947건이었던 임의경매 등기 부동산 수는 지난달 3406건으로 15%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11월 3511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올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강제경매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집값 급등기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신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연체율과 임의경매 모두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 외에도 상가와 같은 일반 건물유형의 경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건물,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오른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현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강제경매 건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무조건 경매에 넘어가는 임의경매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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