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이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
방법도 간단하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끝이다. 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거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 혜택이 더 커졌다.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1000만원 기준) 중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달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세대주 등록도 필수라는 점은 꼭 유념해야 된다.
혹시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공제율은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이며, 두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에 대한 한도도 늘어났다.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길 바란다[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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