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2025년 세법 개정,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 물꼬 틀까?

쎌럽 2025. 1.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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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사년) 새해의 첫 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보유자와 매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 변화의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

1. 다가구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세금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의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용도가 판단되었으나, 2025년 개정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과거에는 양도일에 해당 부동산이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장특공도 상가 기준(최대 30%)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매도인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후 상가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다가구주택 매도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가구주택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 개선

수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 다가구주택을 상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3.4%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상가로 취득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80%까지 늘어나 자금 활용도가 높아진다. 반면,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가로 취득하는 것이 자금 조달 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 기대 효과

이번 세법 개정은 다가구주택 거래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 매도인의 세금 부담 완화: 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도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2. 매수인의 자금 조달 조건 개선: 상가로 취득할 경우 유리한 취득세율과 대출 한도를 적용받아 자금 활용이 더욱 용이해진다.

3. 거래 활성화: 매도인의 세금 부담 감소와 매수인의 대출 여력 확대는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침체된 다가구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조건이 달라 매도·매수인 모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부동산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다가구주택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다가구주택 매도·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한다. 세법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길이다[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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