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이야기

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판결의 의미

쎌럽 2022. 6. 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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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근로자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령차별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와 달리 정년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고연령자의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능력 및 성과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근속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더욱이 고령자고용법에서 만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없어 각 회사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대상 직원들의 불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연령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A연구원은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없이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동 임금 피크제 하에서는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 및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일정한 직급 및 역량등급이 적용되어 그 결과 기준연급과 성과평가에 따른 변동연급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51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들의 업무성과가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성과에 비하여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에 의해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1심과 2심에서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부 언론 보도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임금피크제 전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법원이 일반론으로서 임금피크제의 실체적 유효요건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절차적 요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퇴직자들 또한 임금피크제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과거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임금피크제의 점검 및 개선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제공 : 법무법인 (유) SHIN&KIM]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채택하는 임금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전부터 임금피크제의 부당함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환경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정하고 노사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다함께 살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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