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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 유예기간 5월31일 만료

쎌럽 2023. 3.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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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계약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문제는 과태료 대상이다. 통념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간 계도기간에 계약한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미신고 건은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신고 독려'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자칫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용역은 4월 말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미신고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니면 면제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5월 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모드는 미신고자를 가려낼 시스템 부재도 한몫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신고 대상자 중 얼마나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등록된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05만9306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2021년 95만건에 비해 1년 새 10만건 이상 늘어난 규모다[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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