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상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쎌럽 2023. 2.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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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1일 기준 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취득날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 이는 6월 1일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6월 1일을 기억하고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다.​

별도의 신고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16∼31일, 9월16∼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분납하지 않고 한번에 낼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토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국세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격에 관게없이 모든 주택에 과세되지만,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가 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다면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개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은 세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부동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단독소유 또는 부부공동소유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식이다.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 이다. 종합부동산세에는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부과된다. 11월말이면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2월1∼15일이 납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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