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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금 적용' 시골집 기준, 공시지가 3억 이하로 결정 전망

쎌럽 2022. 9.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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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시골집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단 이는 '주택 수 제외' 특례라 지방 저가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 합산배제 종부세 특례 등 유사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며 "과거 사례 및 특례유형 감안 시 가액기준 3억원이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9~2011년 수도권 밖 1주택에 가액제한 없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비과세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돼 투기소지는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세, 금리인상 추세, 이미 시행 중인 시장안정 조치 등 감안 시 시장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 주장한 '2억원 이하' 대신, 원안대로 '3억원 이하'를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해 시행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기재위에서 "공시가 3억원 수준 주택은 실제 지방에선 4억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일종의 풍선효과 우려도 있고, 잘못하면 지방에 투기가 불 수도 있어 기준을 최소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 지방 저가주택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위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이처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고, 이달 내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에 대해선 이미 납세자 대상 안내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안내는 정부 발표 방안대로 (3억원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일정이 늦어진데다 안내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안내는 계속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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