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금주의 부동산뉴스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논란

쎌럽 2022. 9.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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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시장에서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있는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또 규제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점에서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와 집값 고점 인식이 강한 상황에선 규제가 해제되더라고 집을 사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20·30세대가 집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 거대한 수요 공백이 발생했고,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1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도 여의치 않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현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데, 집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등 충격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며 “15억 주담대 대출을 푸는 것에 더해, 취득세를 낮추는 등 발 빠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서울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당장에는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고소득층의 투기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예민한 소재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으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 부처 간 협의 안건으로 오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맞지만, 당분간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이다[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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