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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쎌럽 2022. 11.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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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조상땅 찾기가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공간정보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내 기록 멸실 등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돼 73만 필지의 땅이 후손을 찾았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 땅찾기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 서비스는 브이월드 홈페이지(www.vworld.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땅찾기를 신청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이어 브이월드 땅찾기 신청 메뉴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첨부한 뒤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땅찾기 신청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문서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법원을 통해 사망자와 신청자간 전자문서화된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건 사망자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때문에 조상이 사망한 시점이 2008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인 토지소유자가 2007 12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현재처럼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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