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된다, ‘서울 투기과열지역’ 해제 초읽기

쎌럽 2022. 10.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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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규제지역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릴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된 직후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과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사실상 규제지역에는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모두 받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먼저 투기과열지구부터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그다음 수순인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하는 ‘투 스텝’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규제도 포함됐지만,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제한이 사라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부터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주정심에서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된 세종시와 인천 등은 다음 달 주정심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수순을 밟는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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