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

"12억 넘으면 고가주택" 과세·대출 등서 ‘집값 기준’ 통일된다

쎌럽 2022. 11.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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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12억원으로 교통정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일부는 국회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보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가주택의 금액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법령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12억원으로 정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분양가)을 12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하다. HUG 내규 및 HF 지침 개정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이다.

추가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으로 15억원을 제시한 정책이 폐지됐다. 고가주택은 12억원부터라는 일관성이 높아지는 점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5억원(시세)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의 15억원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금액을 불문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정렬은 지난해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시세) 변경이 신호탄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부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종전 9억원보다 3억원 상향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가주택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얼마까지 가능한지"이라며 "지난해 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금액 변경 이후 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연쇄 조정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도 고가주택 12억원 기준정립 관련 내용이 2건 있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고가주택의 기준(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공시가격)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갈등으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이견으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연금 가입가능금액(공시가격)을 12억원 이하로 3억원 늘리는 방안은 순조롭게 입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금액 확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12억원 기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확대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안인 윤창현 의원안의 통과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도별로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 분양가인지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며 "다만, 숫자로는 12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향조정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기준 정립은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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