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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상식

부동산 투자자에게 세금 공부는 제 2의 수익 창출이다

by 쎌럽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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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납부한다는 말과도 같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은 취득할 때부터 보유,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불가항력의 관계이다. 즉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세금납부는 내 운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세금을 빼놓고는 투자수익률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부동산 세금이 중요해졌다.

더구나 과거 다운계약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표를 산정하던 때와는 달리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을 숙지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 막판에 재정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지루하고 딱딱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세금 전반에 대해 잘 숙지 해두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 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추가로 덧붙여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인지세가 있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물려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밖에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를,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했으나 지난 2005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를 납부해야 되고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세만 납부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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