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금주의 부동산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쎌럽 2022. 8.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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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간 계약자가 실입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각각 청약 가수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임대 물건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조건이 국민의 거주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의주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거주 자유 제한' 논란에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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