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상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쎌럽 2022. 6.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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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소득조건 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또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단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이 3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단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하게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로 확대하고 세부 지침을 정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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